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정부 심사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등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공익성 실천을 위한 인수조건을 부과하는 등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방송학회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디어 기업간 인수합병의 조건'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SKT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현황을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심 교수는 특히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으로 직접사용채널 운영이 가능해질 경우 대기업의 보도전문채널 진입규제를 위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케이블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지역성의 보호를 위해 △직접사용채널의 제3자 양도 △제3자 방송채널의 운영 △지역뉴스기금 운영 △고용승계와 노동조건 개선 △통신·방송 융합에 대한 규율과 규제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심 교수는 SKT의 CJ헬로비전 인수와 유사한 사례로 미국 2위 통신업체 AT&T와 미국 최대 위성방송업체 디렉TV(DirecTV)의 합병을 들어 설명했다. AT&T와 디렉티비의 인수합병 사례는 전국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전국 위성방송사업자간 합병으로 유선 이종망이 아닌 유무선 방송통신 간의 합병이다.
AT&T는 지난해 2월 결합상품의 경쟁력 강화와 IPTV의 한계 극복, 콘텐츠 확보, 신흥시장 확보라는 목표를 들어 디렉티비 인수에 나서 올해 7월 미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심 교수는 "FCC는 AT&T와 디렉TV의 합병으로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해 소비자 이익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해 조건부 승인했다"면서 "그러나 승인 조건으로 향후 4년간 1250만 가구에 광케이블 인터넷 설치, 6000개 학교와 도서관에 기가비트 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결합상품 이용요금 할인 의무조건 부여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종합토론에 참석한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은 "이번처럼 통신방송시장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사안은 몇 달에 걸쳐 생각할 수 있는게 아니고 1년 이상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뤄져야한다"면서 "우리가 20여건의 유럽과 미국의 최근 3년 동안의 통신방송 인수합병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기존 시장에서 50% 점유율을 차지한 사업자가 또 다른 시장에서 합병을 통해 50%가 넘는 지배력을 형성한 사례는 단 한건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