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시중에 유통 중인 베이킹파우더·당면 제품 등의 알루미늄 함량이 높아 섭취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알루미늄은 식품원료에 따라 자연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식품첨가물(황산알루미늄칼륨 등), 포장재로부터의 이행 등 다양한 경로로 인체에 노출될 수 있다. 유럽연합 등은 특정 식품 내 알루미늄 함량 조사 등을 토대로 알루미늄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제개정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식품 유형별 잔류허용기준치 등 관련 기준 마련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국민 1일 평균 알루미늄 섭취량을 알루미늄 주간섭취허용량(PTWI)과 비교해보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당면 등 일부 제품군의 알루미늄 함량은 EU의 기준을 상회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제과·제빵 시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데 사용하는 팽창제의 일종인 베이킹파우더는 황산알루미늄칼륨(소명반) 등 알루미늄 함유 첨가물을 사용한 제품(2만663~4만9017㎎/㎏)이 산성피로인산나트륨 등 대체재를 사용한 제품(6.9㎎/㎏)보다 알루미늄 함량이 훨씬 높았다.
당면은 평균 48.37㎎/㎏(11.36㎎/㎏~94.27㎎/㎏)의 알루미늄이 검출되어 EU의 면류 제품의 알루미늄 함량 기준(10㎎/㎏)을 상회하였으며, 당면을 주원료로 하는 분식류 제품군의 알루미늄 함량은 평균 44.72㎎/㎏ 수준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알루미늄 섭취로 인한 잠재적인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알루미늄 함량이 높게 나타난 베이킹파우더·당면 제조업체 등에게 알루미늄 저감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 유형별 알루미늄 잔류허용 기준 마련▴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 대표 명칭 및 용도 표시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