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요구 결의문'을 전달하러 온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에게 강하게 불쾌감을 표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입법 거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소속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의장에 대한 '법안 직권상정 요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원 원내대표는 비공개로 이뤄진 면담을 통해 "세계 경제위기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예방조치를 해놔야 국민들이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10년 넘게 제자리에 있던 북한인권법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처리가 어려워 의장께서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시라는 의원들의 마음을 전달하러 왔다"고 말했다.
여당은 법안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국가 비상사태'가 올 수 있다고 입모아 얘기하고 있다. 이는 국회법 85조에 명시된 직권상정 근거 중 하나다.
그러나 정 의장은 "선진화법 때문에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 여러분도 그 법이 통과될 때 찬성하지 않았느냐"라며 불쾌감을 표한 후, 5분만에 집무실을 박차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여야 원내대표가 다 합의처리하기로 하고 사인을 했다"면서 "합의문이 있으니 그 합의를 종용해 달라고 건의하러 왔는데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나가버리셨다"고 말했다.
이날 정 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심사기일을 오는 31일 전후로 하는 직권상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반면 법안처리에 대해선 "국가 비상사태에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 나는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