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 변호사 시험 출제 거부 철회

2015-12-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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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법부무의 사시폐지 유예 입장에 반발해 변호사 시험 출제 거부 방침을 정했던 법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가 법정부협의체 구성 약속을 계기로 철회 입장을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는 16일 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변화하고 범정부협의체가 합리적으로 구성·운영될 것으로 믿고 변호사시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응시 독려를 위해 변호사시험 출제 등 관련 업무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3일 법무부가 법률의 규정을 무시하고 사법시험폐지를 4년 유예한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항의해 수업 등 일체의 학사일정 참여와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있고 거리 시위와 단식농성을 하는 등 파국적 사태가 초래되고 있는 사태를 우려하면서 학생들의 희생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 하에 이같이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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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사법시험 폐지는 사법개혁의 큰 틀 속에서 법전원 도입의 전제로 결정돼 2009년 여야 합의에 의해 법률에 규정된 것으로 정부가 ‘법률은 규정된 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믿은 국민의 신뢰를 지켜줄 것과 함께 사법시험은 약속대로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이번 사태를 초래한 법무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면서 대법원, 교육부,
법전원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시폐지 유예 방침을 밝혀 현재의 파국적인 사태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사과조차 없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 입장에서 탈피해 대법원이 제안한 범정부협의체에 참석해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입장을 결정하기로 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방안을 합리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가 관계 기관과 법전원협의회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근거없는 비방으로 인한 학생들의 분노와 불안에 공감하고 일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학생들이 범정부협의체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믿고, 학업에 복귀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대해서는 법전원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법전원에 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는 환영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 일부 변호사단체와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회원이 될 법전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어떠한 노력과 지원을 하였는지 반성하고 앞으로 법전원의 법률가 양성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법전원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법전원에 입학할 수 있고 교육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법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전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협의회의 입장 변화가 학생들의 복귀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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