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24억원의 예산을 들여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요양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1인당 임금의 50%(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소속 산재근로자가 요양기간 치료에 전념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고, 사업주는 대체인력 인건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발생의 64.7%를 차지했으나,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율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