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분명하고 과도한 제한의 '사실상 표준특허' 조항 정비

2015-12-1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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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표준필수특허와 동일한 판단기준을 적용해오던 ‘사실상 표준특허(de facto SEP)’의 불분명한 조항이 정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사업자(NPE)의 특허권 남용행위로부터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심사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사실상 표준특허 보유자의 특허권 행사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이 특허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해석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지침은 정상적인 시장 경쟁의 결과로 업계에서 표준처럼 사용하는 사실상 표준특허가 표준필수특허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 등 불분명한 개념으로 다뤄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우선 표준필수특허의 정의를 표준기술로 채택되기 위해 특허보유자에게 FRAND 확약이 요구되는 특허로 규정했다.

사실상 표준특허에 대해 표준필수특허와 동일한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관련 조항을 정비, 삭제했다.

또 심사지침의 목적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촉진에 있음을 명시하고 특허(非표준특허) 라이선스 조건에 대한 분쟁 때 중재 기관·규칙 등을 규율하는 조항은 없앴다.

아울러 일반적인 특허 보유자가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에 대한 부당성 판단 기준도 실시허락 거절의 의도나 목적, 당해 특허기술의 대체가능성 여부, 시장경쟁에 필수적인 요소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표준기술 및 표준필수특허의 정의 규정을 보완해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16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동안 관계 부처,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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