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선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배구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내년 8월 하위법령 등을 제정할 방침이다. 사외이사 자격요건, 지배구조 내부규범·내부통제기준의 세부사항 등이 규정될 예정이다. 또한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모범 규준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마련하고, 여기에 주요 연기금 등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 시장경쟁도 촉진한다. 인터넷은행의 최저자본금을 10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지분보유한도를 10%에서 50%로 완화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상호금융업 및 보험업의 업권별 규제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령체제도 정비한다.
보험 본연의 위험 보장과 실물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손해보험회사의 일반 손해보험 부문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기업성보험에 대한 보험요율 산출 자율성을 확대하고 일반손해보험만을 영위하는 신규 보험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저축투자의 날)로 확대 개편해 예·적금, 펀드·증권 투자 등 자산운용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와 공모펀드에 대한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산을 위한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특성화 점포 확산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수요에 맞춘 야간 및 휴일 등 탄력적인 은행영업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환자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도 간소화된다.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본거래 신고를 대폭 축소(2000달러→ 50만달러 초과거래 중 일부)하고 지급 및 수령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또한 증권·보험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하고 외화이체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원화의 대외 통용성 제고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내 원·위안 직거래시장을 내년 6월 중 개설한다. 이와 함께 위안화의 위상강화에 적극 대응, 국내 금융기관의 중국 채권시장 진출과 국내 외화표시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