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15일) 기준 서울 소재의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지방출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2016년 복학 예정자도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복학예정자인 경우 추후 재학증명서를 관할 주거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순위는 수급자·한부모가구의 자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는 차상위계층가구의 자녀 △3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원룸형 희망하우징의 경우 70%)이하 가구의 자녀다.
희망하우징은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월임대료는 평균 8만원~9만5000원 정도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다. 대학생의 주거 안정과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을 유지할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대학생은 해당주택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SH공사 매입공급팀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