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서울시 SH공사가 모집하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사업 신청이 석달째 0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임대보증금 기준 등이 실패의 원인으로 꼽힌다.
14일 SH공사에 따르면 연내 200호 모집을 목표로 지난 9월 1차에 이어 지난달 초 2차 신청을 받았지만 단 한건도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주택임대관리 계약이 체결되면 임대인은 '월세로 전환된 임대보증금+월세'의 3%(부가가치세 별도)를 SH공사에 매월 관리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
임대관리 관련 업계는 현실성 없는 임대 보증금 기준을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위탁관리 대상의 임대보증금 기준은 1억8000만원(월세 전환 총 90만원, 전·월세전환율 6%) 이하 서울시소재주택으로 한정했다. 정비사업구역,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주택이나 법률상 제한사유가 있는 주택은 제외된다.
SH공사는 결국 지난 7일 3차 모집부터 임대보증금 기준을 3억원으로 상향했다.
SH공사 주택관리팀 관계자는 “기존 임대보증금 기준은 서울시 전세금 기준 20% 정도 밖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 대상이 적었다”며 “이번 모집에서는 절반 이상이 포함될 수 있게 3억원으로 상향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흥행부진 원인으로는 임대 관리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이 꼽힌다.
국내 주택임대관리업체는 지난해 19개에서 지난달 160여개로 약 8배 증가했지만 주택 관리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비율은 전체 3% 수준이다. 일본이 50%, 미국이 30%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적은 수치다. 임대인들이 쉽게 신청에 나설만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것이다.
위탁관리형 방식도 흥행 부진의 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주택임대 관리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매월 수금한 월세 중 5~15%를 떼고 나머지 85~95%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자기관리형'과 임대인에게 일정한 수수료만 받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관리형'이다.
공사가 택한 위택관리형은 주택에 공실 발생 시 공사는 임차인 모집 보조를 할 수 있으나 확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자 발생시 비용 부담도 공사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닌 사유에 따라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SH공사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돈을 지불하고 임차인 모집부터 주택 관리, 임대수익 보장까지 도와주는 자기관리형이 자리를 잡았다”면서 “한국은 아직 이런 제도가 낯설고, 흥행 부진에 따른 위험관리가 어려워 공사를 포함한 업체들도 위탁관리형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