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5일 시작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날인 내년 3월 23일까지 계속된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이 지연되고 있어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3월 31일) 전이라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사무소 설치·선거사무원 고용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이메일 전송 등을 통한 지지 호소 △선거구 세대수 10% 이내의 범위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설립해 1억5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