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1, 파리협정 채택 '온도 상승 1.5℃ 이하로 제한'... 196개국 참가

2015-12-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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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1 제공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12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했다. 196개국에 이르는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합의한 역사적인 협정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날 채택된 파리 협정은 산업혁명 이후 기온상승을 억제시키는 목표와 함께 빠른 시기에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것을 명시했다.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모든 국가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게 된다.
파리협정은 산업혁명 이전 대비 평균기온 상승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목표와 함께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과 중국 등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삭감에 대한 목표인 국가별 기여방안(NDC)을 작성하고 유엔에 제출한 후 국내 대책을 실시할 의무가 부과된다. 각국의 온실가스 삭감 목표를 끌어 올리기 위해 2023년 이후 5년 마다 목표를 재검토해 세계 전체 규모에서 진척 상황을 검증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세계 전체 목표치를 제정한다.

이번 파리협정의 초점이었던 개도국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해 '기후변화는 선진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의견이 대립이 격화됐으나, 개도국에 대한 자금지원을 의무화하고 2025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를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지난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후 중국과 인도 등 경제성장을 이룩한 개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2001년에는 미국이 이탈하면서 참가국이 대폭 축소돼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온실가스 삭감 목표 의무가 부과된 국가의 배출량은 세계 전체의 10% 정도로 저조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009년 덴마크에서 열린 COP15로부터 6년에 걸친 협상을 거쳐 파리협정 채택 합의에 이르렀다. 파리 협정은 55개국 이상,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된다.

한편, 이번 파리총회에서 UNFCCC 기술메커니즘의 정책결정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에 한국인인 녹색기술센터 성창모 소장이 위원으로 선출되면서 한국의 보다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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