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총장은 10일 오후 서울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시 폐지 유예와 관련해 "이미 정해진 법률사항을 바꾸려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법무부가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날벼락처럼 의견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성 총장은 "법무부는 우리나라 법무 행정의 중심축이고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을 관장하는 기관"이라며 "아무리 개별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사시 폐지 유예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 총장은 사시 폐지와 관련한 사항이 어떻게 될 것으로 같냐는 질문에는 "10년간 법률로 정해진 제도가 있는데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성 총장은 영남대 법대 교수를 거쳐 2002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했다. 한국법학교수회장,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