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브이아이피투자자문(VIP투자자문)은 9일 KDB대우증권 본사에서 김성호 상품개발운용본부장과 김민국 VIP투자자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 최초로 투자권유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투자권유 업무위수탁 계약’이란 투자일임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의 투자권유 업무를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증권회사는 엄격한 내부감독 하에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말한다.
‘투자권유’는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 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로, 이전까지는 고객이 자문사로부터 직접 투자권유 받아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했으나, 이번 위수탁계약을 통해 KDB대우증권 PB가 VIP투자자문의 일임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게 되었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대우증권 PB는 우수한 자문사 상품을 고객에게 추천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수의 자문사와 업무위수탁 계약을 맺어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