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회피 컨설팅' 강제보고제 도입 검토

2015-12-0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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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조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세무 컨설팅을 받는 경우 과세당국에 해당 거래 정보를 보고하게 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강제적 보고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조세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세무 컨설팅을 받는 납세자에게 해당 거래 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미 영국, 미국 등 8개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영국에서는 보고하지 않는 납세자에 과태료 최대 100만 파운드(약 17억5000만원)를 부과하기도 한다.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국 상황에 맞춰 강제적 보고제도를 선택적으로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국가별 상황에 맞게 보고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을 검토하도록 했다.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강제적 보고제도 도입을 각국에 권고한 것은 국제조세 체계의 허점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막고 과세 관할을 벗어나 여러 국가에 걸쳐 이뤄지는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납세 협력 비용, 국세청의 행정 여력, 기업에 미치는 영향,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강제적 보고제도 도입 여부와 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G20과 OECD가 조세우대제도 예규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국제 거래 관련 규정 정보를 거래 당사자와 모회사 거주지국의 과세당국과 교환하도록 권고했다며 OECD 산하의 유해조세경쟁포럼(FHTP)에서 해당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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