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투자 ‘활성화’ 속도낸다... P2P 온라인 대출업 투자 허용, 엘젤 투자 요건 완화

2015-12-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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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정부가 벤처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며 적극 지원에 나섰다.

3일 중소기업청은 핀테크 산업의 한 분야인 P2P 온라인 대출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허용,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P2P 온라인 대출업의 발전이 전 세계적인 추세다. 중기청은 국내에서도 자생적으로 관련 업체들이 창업을 하고 있어, 산업육성 측면에서는 투자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투자허용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검토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P2P 온라인 대출업은 플랫폼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어 대부업에 대한 투자금지 규정이 적용 △벤처캐피탈 투자금이 대출 용도로 활용될 경우, 대부업에 대한 투자로 해석되며 벤처펀드의 투자 취지에 위배 △금융업 및 금융업의 하위 업종(핀테크 제외)에 대한 투자는 창업지원법에 따른 창투사 행위제한 대상 등이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플랫폼 업체가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일 것, 벤처캐피탈 투자금은 대출용도로 활용 금지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투자를 허용했다.

즉, 대부업체가 모회사이고 플랫폼 회사가 자회사이거나, 대표이사가 대부업과 플랫폼 업체를 모두 소유한 경우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벤처캐피탈 투자금 사용처를 플랫폼 업체의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해 투자금이 대출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았다. P2P 대출업체에 대한 투자금이 적절히 활용됐는지에 대해 모태펀드 자조합은 사전 점검을 일반 조합은 창투사 점기검사시 사후 점검을 실시한다.

P2P 온라인 대출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간에 대출을 중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온라인 기반 금융중개업이다. 현재 국내시장은 형성되고 있는 단계로 국내에서는 약 50여개 기업이 활동 중이다.

그동안 이들 기업들의 사업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고유의 법이 없어, 온라인에서 대출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 업체(법인)’와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대부업체’로 분리, 운영돼왔다.

플랫폼 업체가 대부업체를 직접 소유하거나 플랫폼 업체의 대표자(개인)가 대부업체를 소유하며, 은행 등이 대부업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면 외국의 경우,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 P2P 대출 시장 규모는 2013년 34억달러에서 2025년엔 1조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2013년 기준, P2P 대출시장 국가별 비중은 미국이 51%로 가장 높다. 앞서 중기청은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전문 엔젤투자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완화해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털 설립 장벽을 낮췄다.

전문 엔젤투자자의 투자실적 요건 중에서 투자지분 의무 보유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경력 대상자 요건에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 전문가와 1000억원 벤처기업의 창업자를 포함했다. 지난해 7월부터 전문엔젤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 1년여 동안 30여 명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털(LLC) 설립 기준인 전문인력 요건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됐다.

박용순 중기청 벤처투자과장은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창조경제의 핵심인 핀테크 활성화 취지와 대부업에 대한 벤처투자 금지 취지를 모두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P2P업체를 통해 투자하는 개인들은 플랫폼 업체를 신중하게 선별하는 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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