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하균 기자]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동부경찰서는 2일 노인·영세상인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연 100∼250%의 고리를 뜯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박모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2년 12월부터 3년간 급전이 필요한 20여명을 상대로 50여 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연 100∼250%의 이율로 3억여 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신용불량 등으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범행대상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기사정부 "불법사금융 시장 정화하겠다"···대부업 요건 10배 상향지난해 말 대부업 연체율 12%대까지 상승 #갈취 #고리 #노인 #대부업 #법정이자율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