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스 및 경질유를 사용하는 산업용·업무용 보일러’와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설치·운영 중인 보일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 시설은 설치 전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해야 한다.
욕장업의 경우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숯가마·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이 해당된다.
위와 같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보일러를 가동 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먼지 및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허용기준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한편 시 관계는 “대기배출시설 신고 기간 동안 적극적인 안내활동을 전개해 사업장들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