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KT가 직영 대리점에 일반 대리점보다 1~2% 포인트 높은 수수료를 지급한 건에 대해 영업 정책 시범 운영 등 추가업무 대가로 결론지었다.
직영대리점은 기피 상권이나 공백 상권에 매장을 내고 KT의 영업정책상 시범운영 등 추가 업무를 하는 관계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그동안 KT는 KTM&S가 운영하는 직영대리점 300여 곳과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위탁대리점 1800여 곳을 통해 휴대전화를 판매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