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군장종합건설은 올해 기준 시공 능력 평가액이 1058억원인 건설업계 183위 업체다.
이 회사는 2013년 2월 하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물량이 크게 바뀌었는데도 변경계약서를 써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서면 거래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군장종합건설은 시공이 끝난 후에도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