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본사와 판매법인 4곳은 그간 스크린골프 프로그램 가격을 수직적으로 담합해 점주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판매법인은 골프존과 연간 계약을 맺고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을 점주들에게 공급하는 중간 유통업체다.
공정위 조사 결과 골프존은 2008년 7월부터 2년4개월 동안 계약서에 따라 단독으로 스크린골프 프로그램 가격을 정한 뒤 영업총괄자회의, 워크숍 등에서 4개 판매법인에 통보했다.
골프존이 권장소비자가격 등 가격 상한선을 결정해 판매법인들에 협조를 요청하면 판매법인이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다.
골프존이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공정위는 골프존과 판매법인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가격을 낮춰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하려 했던 골프존은 권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팔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법인은 제품 판매가를 높여 이윤을 끌어올리기를 바랐기 때문에 실제 판매가격이 업체별로 모두 달랐다는 것이다.
KT는 KTM&S가 운영하는 직영대리점 300여 곳과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위탁대리점 1800여 곳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는데, 직영대리점에 관리 수수료를 1∼2%포인트 더 지급해 왔다.
공정위는 직영대리점은 기피 상권이나 공백 상권에 매장을 내고, KT의 영업정책을 시범 운영해야 하는 등 추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포인트의 관리 수수료 차이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