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개그맨 이혁재가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지난해 10월 이후 두번째 사기혐의 피소다.
지난달 30일 한 매체는 이혁재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인천연수경찰서 측에 따르면 '이혁재가 사업 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고 1억원만 돌려준 뒤 2개월 넘게 나머지 2억원을 갚지 않았다"고 사업가는 설명했으며, "인천관광공사는 3억원 입금 요청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혁재가) 3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혁재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어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심동영 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혁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이혁재는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던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회사 직원의 7개월치 월급 1300여만원과 퇴직금 75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