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교부세 감액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집중 논의된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은 지방재정법상 출자 또는 출연 제한 규정과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다.
특히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절차를 누락하거나 협의·조정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많은 경비를 지출해도 교부세가 깎이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을 현행 25%에서 35%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동산교부세 사회복지 비중 확대는 2015년 12월 교부금액부터 적용한다.
행자부는 보통교부세 사회복지수요 추가 반영비율 확대, 지역균형수요 확대, 자구노력 강화 등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도 이달 중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