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후속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에 따르면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법령 정비, 중국 측과 발효일자 협의 및 외교공한 교환 등 필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정부는 우선 한·중 FTA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법제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심사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대통령 재가와 공포가 이뤄지는 식이다.
국내 행정절차가 완료된 뒤에는 통상 2∼3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절차가 마무리되면 중국 측에 완료 통보 후 발효일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확정 서한 교환 후에는 발효 절차가 마무리된다.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중국의 신속한 행정절차가 관건이다.
중국은 국무원 등 심의·보고 비준 이후가 문제다. 중국 내 22개성이 관련 내용을 회람할 경우 일반적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속하게 움직이는 등 한·중 FTA 발효를 내년으로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발효 시점을 앞당겨 발효 이후 진행될 예정인 2단계 협상을 통한 추가 개방의 조기 달성도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추가 보완대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세제 관련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