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한·중 FTA'…후속 행정절차 돌입 "연내 신속발효"

2015-11-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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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 한·중 FTA 연내 발효 가능 전망

연내 발효 중국이 관건…"중국의 일반적 행정절차 시간 상당 소요"

30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여의도 국회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4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후속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에 따르면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법령 정비, 중국 측과 발효일자 협의 및 외교공한 교환 등 필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한·중 FTA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거치는 등 작년 11월 실질 타결된 후 지난 6월 1일 서명한 바 있다. 한·중 FTA는 연내 발효될 경우 즉시 1차로 관세가 철폐된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 2차 관세철폐가 이뤄지는 등 시장의 문호가 개방된다.

정부는 우선 한·중 FTA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법제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심사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대통령 재가와 공포가 이뤄지는 식이다.

국내 행정절차가 완료된 뒤에는 통상 2∼3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절차가 마무리되면 중국 측에 완료 통보 후 발효일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확정 서한 교환 후에는 발효 절차가 마무리된다.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중국의 신속한 행정절차가 관건이다.

중국은 국무원 등 심의·보고 비준 이후가 문제다. 중국 내 22개성이 관련 내용을 회람할 경우 일반적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속하게 움직이는 등 한·중 FTA 발효를 내년으로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발효 시점을 앞당겨 발효 이후 진행될 예정인 2단계 협상을 통한 추가 개방의 조기 달성도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추가 보완대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세제 관련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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