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향후 절차에 속도를 내 올해 안에 한중 FTA를 발효시킬 계획이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65명 중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만이다.
앞서 정부는 연내 한·중 FTA가 발효되어야 1조5000억원 가량의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양국 간 관세 철폐로 국내총생산(GDP) 12조 달러의 거대 시장이 열린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은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될 경우 앞으로 10년간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96% 추가 성장하고 5만3805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한·중 FTA 비준동의안 본회의 처리를 위해 회담을 갖고 피해보전대책 등에 최종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여야는 총 1조원 규모의 농·어업 지원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매년 1000억원씩 출연하는 자발적 기부금이 재원이 된다. 기업이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기부금을 내면 손비처리나 세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식이다. 기금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하면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현행 90%인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은 2016년부터 95%로 인상된다. 밭농업 고정직불금 중 한·미 FTA 26개 품목 외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은 현행 헥타르(ha) 당 25만원에서 2016년부터 헥타르 당 40만원으로 인상된다. 2017년부터는 4년간에 걸쳐 매년 전체 품목의 단가를 헥타르당 5만원씩 높여 2020년 직불금 수준은 헥타르당 6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밖에 야당이 추가협상 항목으로 제시했던 불법조업 방지 방안, 미세먼지 등 월경성 환경문제 해결 방안, 식품검역권 등은 '한·중 FTA 보완 촉구 결의안'에 담았다. 발효 후 2년 내 서비스·투자 분야 2단계 협상을 개시해 중국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 함께 상정된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을 비롯해 터키공화국과의 서비스무역 및 투자협정 비준동의안도 각각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