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 강제집행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를 실시한다.
구는 최근 부동산 분양광고 현수막 등 주요 도로변 불법유동광고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를 초래해서 광고물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있다.
또 올해 전체 유동광고물의 80%이상 차지하고 있는 분양관련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은 물론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 실시해 현재까지 총 36건에 1억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단원경찰서와 일선 파출소도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광고물 근절 홍보 캠페인 등을 벌여나가고 있다.
권 구청장은 “불법광고물로 인해 도시미관 훼손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연중 강력한 단속과 함께 행정처분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