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10월 말 지방세 체납액은 536억원으로 체납액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미납자에 대해 부동산·차량의 압류 및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금·보험 등 금융재산 압류를 통해 체납자를 압박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금융재산을 적극적으로 압류할 계획이며 추가로 공공기록정보등록, 명단공개, 부동산 공매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체납액 증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납부 홍보와 더불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납부기한 내에 꼭 내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탄력적 징수활동을 병행해 체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