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 20대 김모씨(여·성북구)는 지난 6월 A고시원과 월 29만원에 계약 뒤 계약금 10만원을 계좌 이체했다. 하지만 정작 방문했을 땐 홈페이지에서 알린 내용과 달리 유선방송 무료시청이 가능한 TV가 없었고, 다른 시설도 터무니없이 달랐다. 김씨는 즉각 환급을 요구했으나 고시원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월세난과 대입, 취업 시즌을 앞두고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고시원 관련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발령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2015년(9월 현재) 고시원 관련 피해상담 신청은 매년 1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지난 5년간전체 6507건 중 서울지역이 2438건(38%)을 차지했다.
이 기간 접수된 피해상담 중 구제가 필요한 341건을 보면, 최다 피해유형은 '계약해제 때 해지 거절'이 92%(314건) 수준에 달했다. 즉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요구 시 고시원 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다.
피해 구제가 필요한 341건(연령 확인 불가 32건)의 연령대는 △20대 53.1%(164건) △30대 20.7%(64건) △40대 14.2%(44건) 순으로 나타났다. 20~30대 소비자의 피해가 10건 중 7건 이상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으로 △월 단위로 계약 체결 △계약서(약관) 내용 꼼꼼히 살피고 서류 직접 작성·수령 △계약관계 입증 차원에서 가급적 신용카드 결제 △중도 계약해지 요구 땐 내용증명 우편 발송 등 요령을 제시했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전월세 대란 등 임대료 부담으로 저렴한 고시원을 찾는 20~30대가 많아져 피해도 늘고 있다"며 "민생침해 사례를 발 빠르게 파악해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