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제3자 정보제공 ‘자동알림’ 의무화법 통과

2015-11-2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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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를 제3자가 활용할 때 당사자에게 주기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소비자의 동의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처리 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다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약 270만개 업체 가운데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우 관련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통지 내역과 주기,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추후 업체의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매출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 대상 범위를 시행령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안행위는 또 다른 시위를 방해할 목적 등으로 집회 신고만 하고 실제 시위를 열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를 방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않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정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

현재 실장급(고위공무원단 가급)인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지위와 권한을 격상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소위 과정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독립청' 승격 방안은 부대 의견에 담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이밖에 △보복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 혹은 정지 △교통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허용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긴급자동차의 경광등 및 사이렌 작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안행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 218건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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