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주둔지내에서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를 하면서 법인명의 개통, 공시 내용과 다른 고액의 지원금 지급, 이용약관 다른 개별계약 체결 등을 제공해 역차별이라는 국민들의 공분을 산바 있다.
이번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제재조치는 지난 2015년도 국정감사시 주한미군을 상대로 24개월 미만 가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등 위법행위가 지적돼 단말기유통법 시행(2014년 10월 1일) 이후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