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조작사태, 국내외 업체에 미칠 영향은?

2015-11-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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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의택 기자 =환경부가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모델의 배출가스 조작을 공식 발표하면서 국내외 자동차업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12월부터 모든 완성차 업체의 경유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내년 4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수입차뿐 아니라, 현대기아차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유차 전체에 대해 배출가스 검사가 진행된다.

해당 제작사는 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아우디, 폭스바겐, BMW, 벤츠, 포르쉐, 재규어, 랜드로버, 볼보, 푸조, FCA 코리아, 포드, FMK, 닛산 등 16개다.

환경부의 추가조사는 폭스바겐처럼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검사는 최초 인증시험, 수시검사, 결함 확인검사 등 3단계로 나뉜다.

조사결과 수시검사에 불합격하면 판매정지나 리콜이 실시되며, 인증 내용과 다르게 제작했을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당초 폭스바겐 사태가 터졌을 때 국내 업체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으나, 이제는 국내 업체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 일부 SUV에 대해 2010년 환경부가 실시한 결함확인검사에서 질소산화물(N0x)이 기준치를 6~11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한편 영국 일간 가디언은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업체 ‘이미션스 애널리틱스(EA)’의 최근 실험에서 일부 회사의 디젤차가 실제 도로주행시 유럽연합(EU) 허용 기준치의 최고 20배에 달하는 질소산화물(NOx)을 방출하는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 디젤차의 평균 NOx 배출량이 1㎞당 0.406g로 EU5 기준치의 2.2배, EU6 기준치의 5배였다. 혼다 차량 역시 공식 기준치의 2.6∼6배인 1㎞당 평균 0.484g을 방출했다.

이밖에 마쓰다는 1㎞당 0.298g, 미쓰비시는 1㎞당 0.274g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EU 기준치의 1.5∼3.6배를 기록했다. 단 조사대상 차량의 엔진에 폭스바겐 차량과 같이 불법적인 속임수 장치가 장착됐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폭스바겐 사태로 디젤 자동차 업체가 전반적으로 신뢰를 상실할지, 폭스바겐이 잃는 시장점유율만큼 경쟁사가 이를 가져오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안방에서 수입 디젤차에 밀리며 시장을 내줬고, 세계시장에서 고연비 소형차를 무기로 판매를 확대하던 한국 업체에겐 폭스바겐의 어려움이 상대적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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