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환경부, 폭스바겐 티구안 배출가스 조작 발표 “현대기아차도 조사 계획”

2015-11-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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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환경부, 폭스바겐 티구안 배출가스 조작 발표 “현대기아차도 조사 계획”…국내 폭스바겐 조작확인 리콜, “현대기아·지엠·르노삼성·쌍용도 조사 불똥”

국내에서 판매된 폴크스바겐 경유차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구형 EA189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가 임의설정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차량은 실내 인증시험에서는 EGR을 가동해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였다가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EGR 작동을 중단해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도록 했다.

후속 모델인 신형 EA288 엔진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 4종 골프·제타·비틀·아우디 A3은 임의설정 사실을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정순영]



그러나 환경부는 조작 의심이 든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자료 점검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회사 측은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미국에서 문제가 됐던 차종 일부에 대해서만 불법 조작을 한 사실을 시인한 상태다.

환경부는 임의설정이 적발된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이달 23일 미판매 차량은 판매정지, 이미 판매된 12만5천522대는 리콜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은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을 부과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내에서 디젤차를 판매 중인 모든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다음달부터 내년 4월까지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아우디폭스바겐, BMW, 벤츠, 포르쉐,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푸조, FCA코리아, 포드, FMK, 닛산 등 16개사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와 같은 디젤차 임의설정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과 유럽연합은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 제도를 대형차는 내년 1월부터, 중소형차은 2017년 9월부터 각각 도입한다.

임의설정이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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