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내일부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합동단속

2015-11-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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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자료사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이달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불법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된 대형할인점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포함해 전국의 공공기관과 민간시설 4300여곳이다.

점검 항목은 주차 가능 표지 없이 주차하거나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의 부정 사용과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 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보행 장애인이 탄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장소, 유효 폭 확보 여부, 규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7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총 5000여곳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여 총 738건의 불법행위(불법주차 675건, 표지 위·변조 40건 등)를 적발하고 56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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