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모병원·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는 2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료 부당청구사건 부실·축소 규탄 및 철저수사 촉구’를 요구했다.
시민위원회는 올초 국제성모병원 내부 근무자의 고발로 촉발된 국제성모병원의 불법행위인 △환자 알선·유인행위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행위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행위등 3건의 주장에 대해 인천서부경찰서가 수사에나서 유죄를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환자알선 유인행위에 대해서만 병원장등3명에 대해 벌금300만원으로 약식기소만 했을뿐 나머지 2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며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민위원회는 주장했다.
시민위원회는 특히 ,국제성모병원이 소유하고 있는 언론매체인 ‘시사메디IN’을 통해 수사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왜곡보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민위원회는 이에따라 △경찰에서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수사한 사안에 대해부실,축소수사를 한 검찰을 규탄 및 철저수사 촉구 △62일째 단식농성까지 해가며 대화 및 대책마련을 요구함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중인 천주교인천교구의 대화응대와 철저한 진상규명 △인천성모병원의 부당한 관련자 고발 및 노조탄압,집단괴롭힘,노동인권탄압등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