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초점잃은 중산층 '뉴스테이'

2015-11-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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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에는 공통된 고민거리가 있다. 바로 초기 임대료 문제다. 이른바 뉴스테이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싶은 건설사와 이를 제지하는 정부간 갈등이다.

뉴스테이법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초기 임대료 규제, 분양전환의무 등의 내용이 폐지됐다. 그러나 정부가 계속적으로 초기 임대료에 간섭을 하고 있어 건설사들은 불만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우리가 수익성 등을 따져 적정하다고 판단한 초기 임대료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터무니없이 낮추라고만 한다"며 "이런 식으로 규제할 요량이었으면 애초에 민간 건설사를 왜 끌어들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테라스하우스가 수요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끄는 가운데 위례신도시 연립주택용지에 들어서는 테라스형 뉴스테이의 경우 월세를 절반 이상 낮춰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해당 건설사는 입지와 주요 타깃인 강남권 재건축 이주수요 등을 고려해 월세를 책정, 제안서를 냈지만 정부는 더 낮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내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임대료 재산정에 골몰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중산층'을 위해 내놓은 뉴스테이를 혼동하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스스로도 처음에 기치로 내걸었던 '중산층 주거혁신'의 의미를 희석시키려는 듯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산층 주거혁신'은 편의상 강조했던 부분이며 사실상 서민 주거안정과 더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산층과 적정 임대료에 대한 시각 등에서 민·관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당초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은 앞으로 뉴스테이를 더 공급해야하는 상황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민간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토록 빨리 통과시키려 애썼던 뉴스테이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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