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0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단독은 계은숙에게 필로폰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두 건의 사기 혐의로 계은숙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판사는 징역 1년6개월의 형량을 정하는데 "(사기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계은숙이 연루된 사기는 외제 자동차(포르셰 파나메라) 리스와 자신이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등 2건이다.
그는 지인인 A씨와 함께 2013년 4월 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포르셰 전시장을 찾아가 리스 구매 의사를 밝히며 "매월 리스료를 지급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계은숙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다가구주택에는 근저당이 많이 설정돼 리스 계약이 불가능한 상태.
계은숙은 리스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 연예인으로서의 사회적 명성을 이용해 고가의 수입차 리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한편 계은숙은 지난 2007년 일본에서 각성제를 소지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