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오는 24~27일까지 임금체불 문제 등과 관련해 법적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길거리 무료 법률상담소를 운영한다.
성남시와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는 이 기간 동안 야탑역 광장(11.24∼25)과 미금역 고용노동부 앞(11.26), 단대오거리역 4번 출구 앞(11.27)에 ‘길거리 무료 법률 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 결과 상습 체불임금 등 악덕 기업주는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접수하도록 하고, 필요시 상담 의뢰자에게 변호사 선임을 도와준다.
노동법 분야가 아니더라도 가사, 부동산, 금전 거래, 재산상속 등 민·형사상 법률문제도 상담해 전문 지식 부족으로 선량한 이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
한편 법률 상담을 할 시민은 일정에 맞춰 길거리 상담소를 찾아오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