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이자율스왑 청산대상 20년만기로 확대 시행

2015-11-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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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한국거래소는 원화이자율스왑(IRS)의 청산대상물을 만기 20년까지 확대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6월 장외 파생상품의 CCP 의무청산 도입 시 만기 10년까지로 제한됐던 원화이자율스왑거래가 10년 이상의 장기물에 대해서도 CCP 청산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선취협의결제금액, 일수계산방식 및 영업일 규칙 추가 등 대부분 장외거래관행을 수용해 의무청산대상상품이 확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CCP가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제거하는 의무청산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위험관리가 제고됐다"고 전했다. 

CCP청산 시행 후 운영과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청산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실시간 채무부담등록 등을 도입한다.

현재 원화이자율스왑(IRS)의 일평균 청산금액은 1조6000억원이고, 누적 청산명목대금은 550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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