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가 내년에 시금고 지정에 따른 유무형의 금전적 이익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객관적 평가지표를 만들어 재약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전진영 시의원은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1금고인 부산은행의 2015년 공금 예금 이자율이 1.36%인 반면, 제2금고인 국민은행은 1.8%나 된다. 울산시의 1금고가 1.44%, 광주시가 1.5%, 인천시가 2% 이상으로 타도시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1년 정기예금 이자율도 인천·광주·대전·울산보다 낮아서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결산서에서 시금고의 총수입액과 총지출액, 잔액을 확인한 결과, 1금고인 부산은행의 경우 세입결산액이 8조880만원, 잔액은 6400억원이었으며, 2금고인 국민은행은 세입결산액이 1조187억원, 세출결산액이 9000억원, 잔액은 1100억원 정도에 머물렀다.
부산은행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협력사업비로 233억원, 국민은행이 100억원을 출연하고 있다.
부산은행이 2001년 최초로 시금고로 지정되고 3년간 260억원을 출연한 이후 협력사업비가 계속 감소해 지금은 한 해 평균 50억원 정도 출연하고 있다.
전 의원은 “부산은행이 부산시금고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부산시의 투자사업에도 상당규모 투자하고 있고, 연평균 은행 잔고 6000억~7000억원을 바탕으로 상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1만7000여명 공무원들의 임금이 부산은행으로 지급되고 있어 고정 확보를 통해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부산시는 시금고 지정 협상을 할 때, 충분히 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은행 관계자는 “시 금고 지정 당시 타 도시와의 평균 비율을 고려해서 협력사업비 출연금을 제시했다. 또 제2금고와의 출연금 비율도 7:3 정도로 타 도시 평균과 같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 사회공헌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 지난해까지 당기순이익의 10% 정도인 약 300억원을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환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2012년에도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시에 대한 금융기관의 협력사업비 출연금이 타 시도에 비해 적은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