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 세부기준 확정…23일 최종설명회

2015-11-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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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장슬기·이정주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 4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에 대한 최종 작업을 마무리했다. 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을 완성하고, 오는 23일에는 국내 전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최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무리하고, 지난 17일 진웅섭 금감원장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금감원으로부터 해당 메뉴얼을 받아 자체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에 맞춰 새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당국으로부터 세부 기준을 전달받아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며 "기존에 운영됐던 방식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3일에는 전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은행연합회에서 최종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적용됐던 1~5등급의 민원발생평가제도는 폐지된다.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처리한 민원건수를 기초로 금융회사를 1~5등급으로 평가, 대외에 공포하는 방식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금융회사 줄세우기', '악성민원 유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민원건수 위주의 평가만으로는 소비자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제도를 변경키로 했다.

평가항목은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원 및 소송건수 등 5개 항목의 계량항목과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직과 프로세스, 상품개발·판매·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적정하게 운용하는지 등 5개의 비계량항목이 포함된다.

평가방식은 절대평가이며 평가 항목별로 3등급(양호, 보통, 미흡)으로 나뉜다. 종합등급은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 규모 등을 감안해 민원발생건수 및 영업규모 비중이 해당 금융권역의 1% 이상인 금융회사는 금감원이 직접 서면 및 현장점검을 병행키로 했다. 중소형사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금감원은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사후 점검한다.

금감원은 각 항목별 등급과 평가내역을 가급적 상세히 공개해 금융소비자가 거래 금융회사 선택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미흡한 점을 개선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우수회사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문제회사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시정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23일 열리는 설명회에서 금융사의 사고 금액 계산, 가중치, 민원증감율 기준 등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의 세부 기준이 최종적으로 발표될 것"이라며 "다만 중소형사들의 경우 해당 기준에 맞춰 다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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