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서 자연가람·자연하천·그린마이스터 등 식생매트 제조업체들이 입찰 짬짜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시가 발주한 식생매트 구매입찰에 낙찰예정자 및 제안율(인하율) 등을 합의한 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영산강 살리기 7공구 사업 식생매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구매입찰에 참여, 사전 낙찰예정자 및 제안율을 합의했다.
해당 사업은 2010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생태하천 조성 및 하도정비(L=14.08km), 자전거도로 조성(L=29.81km)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자연가람이 2010년 9월 발주한 1차 입찰에서 덤핑 수준으로 낙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연가람은 2010년 12월 중순경 경쟁을 피한 고가 낙찰을 위해 광주 소재 한 식당에서 담합을 요구했다.
담합 가담 업체들은 금품수수 등을 약속 받고 참여를 포기하거나 입찰가격을 높이는 수법으로 들러리 입찰을 진행했다. 알고보니 입찰참여 업체들에게는 들러리 참여의 대가로 사례를 약속하는 등 실제 1개사에 1억원이 지급됐다.
그 결과 1차 입찰(제안율 44%) 때보다 두 배가 넘는 제안율(92%) 상승이 나타났다.
해당 사건은 당초 9개사가 입찰에 참여했으나 1개사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고 2개사가 폐업하면서 종결 처리됐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식생매트 제조업체 간의 공공조달 분야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공공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