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국내 담뱃값 인상에 따라 국산 담배를 중국으로부터 역밀수한 일당이 적발됐다. 또 중국에서 만든 국산 짝퉁 담배를 밀수입한 일당도 검찰고발됐다.
19일 관세청이 공개한 ‘담배밀수 단속’에 따르면 세관은 김모 씨와 박모 씨 등 총 11명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상 수출된 담배의 밀수수법을 보면 홍콩 등지로 수출된 국산담배 1만6000보루(시가 7억원)가 중국에서 역으로 밀수입되는 방식이다. 가짜 국산담배의 경우는 5만보루(시가 23억원)가 제조됐다.
밀수조직 김씨 등은 지난해 9월말 홍콩으로 정상 수출된 후 중국 시장에 유통될 진품 담배를 컨테이너 속에 은닉했다. 이후 인천항으로 밀수입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세관 적발결과 국내 총책인 최모 씨는 중국 광저우에 거주하는 중국 공급책 김 씨의 지정 환치기 계좌를 통해 밀수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지정한 중국내 물류업체를 통해 선적했고 통관 및 운송 브로커 박모 씨 등이 담배를 인수, 부산 등지에 운반했다. 운반된 담배들은 판매책들이 부산 국제시장, 서울 남대문시장 등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짜 담배 밀수조직인 박씨 등의 경우는 중국 복건성에 거주하는 브로커 조선족 손모 씨를 통해 KT&G 브랜드 ‘에세’의 가짜 담배 제조를 맡겼다.
하지만 이들 일당은 밀수입을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중국 복건성에서 가짜 담배를 제조하던 중 부산세관에 덜미를 잡혔기 때문이다.
김윤식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유사한 형태의 밀수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내 담배제조사의 협조를 받아 밀수입 담배가 국내 유통되는 담배와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도록 담배 외포장에 흡연 경고문구 크기와 면적을 확대 표시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