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 공인중개사 법정의무 교육 기관지정

2015-11-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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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부터 2년간 공인중개사 실무‧연수‧직무교육 기관으로 지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하대(총장‧최순자) 평생교육원은 인천시로부터 2015년 11월 17일부터 2017년 11월 16일까지 2년간의 공인중개사 실무‧연수‧직무교육 기관으로 지정됐다.

인하대는 이번 공인중개사 법정의무교육 위탁사업 선정으로 공인중개사 및 중개 보조원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인천지역의 공인중개사 법정의무교육 위탁기관은 인하대를 비롯하여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등 3곳이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하기 위해서는 28시간에서 32시간의 ‘실무교육’이 필수이며,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등은 매 2년마다 12시간에서 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중개보조원은 3시간에서 4시간의 ‘직무교육’이 필수이다.

또한, 인하대 평생교육원은 전국대학교부동산교육협의회와 공동주최로 개업공인중개사들을 위한 성공창업세미나를 오는 28일(토) 13시 인하대 평생교육원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하대 평생교육원(☎860-8295/8604)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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