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는 이번 공인중개사 법정의무교육 위탁사업 선정으로 공인중개사 및 중개 보조원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인천지역의 공인중개사 법정의무교육 위탁기관은 인하대를 비롯하여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등 3곳이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하기 위해서는 28시간에서 32시간의 ‘실무교육’이 필수이며,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등은 매 2년마다 12시간에서 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중개보조원은 3시간에서 4시간의 ‘직무교육’이 필수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하대 평생교육원(☎860-8295/8604)으로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