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골목상권 보호와 영업의 자유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논란에 관해 19일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동대문구청·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는 2012년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이후 영업규제는 끊임없이 논란과 갈등을 일으키다 2013년 9월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형마트의 매출감소는 적지 않으나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영향을 끼쳐 공익 달성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지난 9일 공개변론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여론을 살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판단에 따라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