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DTI 적용 비수도권으로 확대

2015-11-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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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비수도권에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대출 관련 소득심사 강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은행들에 DTI 활용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내년 1월부터 지방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만 활용돼 온 DTI가 비수도권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내주 중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후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을 검토해왔다.

DTI는 총소득에서 전체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 DTI가 60% 적용되면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최근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지방에서도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수단인 DTI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실제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10.48%로, 9년 만에 최고 상승률(4.52%)을 기록한 서울을 5.96%포인트나 웃돌았다. 대구를 포함한 전국 5대 광역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5.56%나 된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통해서만 주택구입자금용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최초 약정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 1년 이내인 동시에 원금을 월 1회 이상 분할상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증빙인정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 배당금, 지대 등을 토대로 추정한 소득)을 적용한 대출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금융기관 합산 3건 이상인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또는 DTI가 60%를 웃도는 고부담 대출 등에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아파트 집단대출과 상속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는 DTI와 별도로 스트레스 DTI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TI는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대출시점 이전 3~5년간 금리를 토대로 향후 금리 인상리스크를 반영한 지표)를 가산해 산출한 DTI를 말한다.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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