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공사대금 '체불e제로' 시스템 구축

2015-11-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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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흐름 실시간 모니터링…현장 하도급까지 체불 원천차단

▲공사대금 지급프로세스 개선 개념도. 자료=한국철도공사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하도급대금 그리고 자재비·장비비·노무비 등 철도현장의 대금체불을 원천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체불방지 시스템인 KR '체불e제로'를 구축완료하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체불e제로'는 인력과 유선에 의존하던 오프라인 방식에서 벗어나 최신 스마트모바일, IT 기술을 접목해 대금의 흐름을 온라인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 등 대형건설사의 부도 위기 및 자금난으로 인해 하도급사의 연쇄 부도 및 중·소규모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과중되는 현실을 감안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체불e제로' 시스템은 공사대금을 원도급사에 일괄 지급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사전 승인한 대금지급 계획에 따라 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체, 근로자의 몫으로 각각 구분해 지급처리한다.

시스템과 연계된 전용계좌는 공사대금 청구 시 각 단계별로 해당업체가 자기 몫에 대해 인출이 가능해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체불을 원천 예방할 수 있다.

또 해달 철도사업에 참여한 모든업체, 근로자에게 대금 지급처리상황에 대한 알림기능(Pay Alarm)을 스마트폰으로 제공해 공단 감독자가 실시간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다.

철도공단은 현재 진행 중인 이천∼충주(제1공구 노반), 성남∼여주(신호설비), 경부선 원동천교 개량공사 등 3개 철도건설 현장을 우선적용 사업으로 선정하고, 그간 2회 이상 체불이력이 있는 건설사업은 추가 적용하는 등 순차적으로 시스템 활용을 늘릴 계획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향후 신규발주 사업은 동 시스템을 사용한 대금지급처리를 의무적용하도록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내부규정을 보완했으며 기계약 사업의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해 적용 사업장을 확대하는 등 2016년 7월까지는 철도건설 全현장에 전면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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