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현대차와 한국GM, 쌍용차 등 3사가 동시에 ‘연비과장’으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최근 2년간 연비과장이 적발된 현대차, 쌍용차, 한국GM 등에게 연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13년 조사에서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각각 8.3%, 10.7% 미달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한국GM의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이 오차범위를 넘었다.
국토부는 관련법상 해당 차종의 첫 출고시점부터 연비정정 전까지 매출액의 0.1%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법에는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고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현재 국회에선 과징금에 대해 상한선을 두는 것은 매출액 대비 너무 적다는 판단으로 과징금 액수를 매출액의 1%로 올리고 상한선도 100억원으로 올리거나 늑장 리콜시에는 아예 상한선을 없애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는 3개사로부터 연비과장 차종의 매출액 자료를 받았으며 이 중 현대차와 쌍용차에는 자료보완 지시를 내렸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8월 연비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에 대해 자발적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당시 고객 안내문을 통해 자기 인증제도에 따라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하고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당시 현대차는 "연비는 측정 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법 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국토부가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해 연비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GM은 지난해 11월 쉐보레 크루즈의 연비를 하향 조정하고 보상에 나섰다. 크루즈 세단의 연비를 11.3㎞/ℓ로 9.13% 하향 조정했고, 해치백 모델은 11.1㎞/ℓ로 10.49% 낮췄다. 보상과 관련, 세단 모델은 43만1000원, 해치백 모델은 61만4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쌍용차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앞으로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올해 연비 검증에서는 국산차 10종, 수입차 11종 가운데 재규어 XF2.2D와 푸조 3008, 르노삼성자동차의 QM5 등 3개 차종이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재규어는 연비과장을 인정해 제원 정정 등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QM5는 2차 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넘지 않아 오명을 벗었다. 푸조는 다음 달 2차 조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