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39)씨가 한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유씨는 소장에서 자신이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이므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씨는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지만, 2002년 1월 갑자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유씨의 병역 기피 의혹에 관한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유씨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했다. 유씨는 같은 해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고서 13년째 한국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