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출장 신청하고 국정역사교과서 1인 시위 나선 교육감 경고 추진

2015-11-18 09:0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출장을 신청하고 국정역사교과서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던 교육감에 대해 지도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육감 1인 시위와 관련한 복무처리 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 이날까지 회신을 검토해 문제가 있을 경우 지도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가 실태파악에 나선 것은 지난 2일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출장을 신청하고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나선 데 대해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정역사교과서 반대 1인 시위가 공무원의 복무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다.

교육부는 행자부 등의 의견 검토를 거쳐 교육감의 국정역사교과서 반대 1인 시위가 공무원의 복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날 경우 지도감독에 나서 경고를 할 예정이다.

교육감은 선출직 공무원이어서 교육부가 징계는 할 수 없고 형법으로만 처리할 수 있어 지도감독을 통한 경고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교육감이 1인 시위는 할 수 있어 연가를 낸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출장을 내고 1인 시위에 나설 경우 출장비 등을 받게 돼 복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세금을 유용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교육부 실태파악 결과 장휘국 광주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연가 신청을 하고 국정역사교과서 반대 1인 시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 4일 경기도 의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교육감 직무 연장선상에서 의사표명을 하는 차원에서 출장으로 갔고 직접 대통령에 의견을 전달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당시 '대통령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절대 안 됩니다'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경기교육청은 교육감의 국정역사교과서 반대 1인 시위에 대해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로 공무이며 출장 처리가 정당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 검토 결과 교육감의 1인 시위가 복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날 경우 출장을 신청하고 간 데 대해서는 지도감독에 나설 것"이라며 "연가를 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