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은 "법인 통합에 따른 세무조사에 의한 것으로, 납세고지서 수령 후 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며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신세계건설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약 80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신세계건설은 "법인 통합에 따른 세무조사에 의한 것으로, 납세고지서 수령 후 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며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신세계건설은 "법인 통합에 따른 세무조사에 의한 것으로, 납세고지서 수령 후 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며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