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로 행진하며 4분만 점거해도 교통방해 유죄"

2015-11-17 14:59
  • 글자크기 설정

"일시적 교통방해는 처벌 못해" 무죄판결 뒤집어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대법원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몇 분동안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했다면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24·여)씨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임씨는 2012년 2차례 집회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밀치거나 방패를 빼앗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1·2심이 무죄 판결을 내린 2012년 6월16일 서소문 고가차도 아래 도로점거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4분 정도 짧은 시간이라도 교통에 방해가 됐다는 이유다.

임씨는 당시 쌍용차대책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걷기대회'에 참가해 500여명과 함께 서울 충정로역 부근 의주로터리에서 중앙일보 방향 오른쪽 3개 차로를 전부 점거하고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700여m 가다 경찰의 제지로 4분 만에 인도로 올라갔다.

점거한 구간은 서소문 고가차도 아래 철로와 차로가 교차하는 곳이었다. 일부는 인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임씨는 벌금형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차로를 일시 점거한 구간이 별도로 인도가 마련되지 않은 곳 부근이고 이 구간을 벗어나자마자 모두 인도로 올라갔다"며 "서소문 고가차도와 반대방향 차로 소통은 원활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일반교통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로 점거로 인해 비록 단시간이나마 일반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도로를 점거한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판례상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